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6031 · 발의 2024-11-28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산업융합 촉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2024년 10월까지 총 631건의 승인 실적 중 탄소중립 관련 건수는 189건으로 30% 정도의 녹색기술과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였음. 녹색기술 인증에 관한 실질적 운영은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태양광, 전기차, 수소 등 대표적인 녹색기술 등에 관한 승인과제의 규제부처는 대부분 산업통상자원부로 되어있음.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목표의 이행을 위해 녹색기술 관련 과제에 관하여 더욱 적극적인 법령 정비의 촉진이 필요함. 녹색기술에 대한 시대적 요구인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녹색기술 관련 과제의 시장 출시를 촉진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녹색기술에 대하여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다각적 실증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샌드박스를 신설하고자 함. 이에, 녹색기술에 대하여 다각적인 실증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기술의 대상을 탄소중립기본법상 녹색기술로 규정하고 이와 함께 규제개혁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 정비 과정을 규제샌드박스 내의 기업 등에 알리는 통지 및 공시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규제샌드박스 담당 부처에 선제적으로 규제샌드박스 참여기업 등을 발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자 함(안 제 10조의8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9

발의자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무소속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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