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854 · 발의 2024-06-24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 법률에 의하여 도와 광역시(분리 당시 직할시)가 분리되어 도청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도록 하여 후적지의 효과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도교육청이 이전된 경우에 대하여는 국가의 매입 규정이 없어 후적지의 통합적인 개발에 지장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제기됨. 특히 경북도청 후적지의 경우 최근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되었는데 도교육청 청사 및 부지의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여 원활한 후적지 개발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도교육청의 청사 및 부지를 매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고 후적지 개발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8-21

발의자

대표발의
우재준
국민의힘
공동발의 12
  • 윤영석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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