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6285호, 2024-12-06 발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계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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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07-03

발의자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인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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