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6285 · 발의 2024-12-0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계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명확한 근거나 이유 없이 계엄령을 선포하여 전 국민을 불안하게 했고, 국가경제와 외교에 큰 악영향을 주었음. 또한, 국회에 특수훈련을 받은 군인을 투입해, 헌법에 근거한 국가기관인 국회에 강압을 행사하여 계엄해제를 방해하는 등의 기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음. 이에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를 막고, 국회와 국회의원을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계엄을 선포할 경우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계엄해제 시 국회가 의결하면 자동으로 해제되며, 계엄 선포 후 살인이나 폭행 등의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보호하고, 계엄 시 군이나 경찰이 국회에 진입하거나 관계자들의 출입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03

발의자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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