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285호, 2024-12-06 발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계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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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07-03
발의자
대표발의
서영교
공동발의 10인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방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