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05573 · 발의 2024-11-14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제폭력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에 따라 교제폭력의 예방과 교제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교제폭력과 스토킹은 그 행위 대상자가 친밀관계의 여부에 차이가 있을 뿐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ㆍ방법 등에 있어서는 동일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제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도 스토킹 피해자와 같이 보호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스토킹ㆍ교제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한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24

발의자

대표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7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위성락무소속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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