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5139 · 발의 2024-10-3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민체육진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용도 중 하나로 저소득층의 체육활동 지원이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저소득층으로 지원 대상이 한정된 현행 규정으로 인하여 장애인이나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제약으로 체육 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다른 취약계층은 기금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 대상을 장애인 등 기금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확대하여 체육 활동의 참여 기회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11호).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27

발의자

대표발의
진종오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박수영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김상욱더불어민주당
  • 김태호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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