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5139호, 2024-10-31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국민체육진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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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2-27

발의자

대표발의
진종오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박수영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김상욱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소관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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