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2179 · 발의 2024-07-24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학교시설에 설치되는 시설인 학교복합시설로서 공공ㆍ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및 평생교육시설 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학교의 기능을 단순한 교육시설에서 지역 복합 커뮤니티시설로 확대하고, 대도시의 학급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거복합 소규모 학교의 개념이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현행법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에 주거 관련 시설은 포함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학교복합시설의 범위에 공동주택을 포함함으로써 대도시의 소규모 학교 추진과 다양한 학교시설 설계 시도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라목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8-26

발의자

대표발의
황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강선우무소속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조국무소속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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