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1511호, 2024-07-09 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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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9-26

발의자

대표발의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황희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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