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516호, 2025-01-15 발의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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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조경태
공동발의 10인
- 서천호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