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516호, 2025-01-15 발의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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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공동발의 10인
  • 서천호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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