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742호, 2024-12-19 발의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본회의 심의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갔습니다. 표결 일정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7-29
발의자
대표발의
이만희
공동발의 9인
- 서천호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윤재옥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