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082호, 2024-11-29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공직자윤리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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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이인영
공동발의 10인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