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6486호, 2024-12-13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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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12-30

발의자

대표발의
최수진
국민의힘
공동발의 9인
  • 성일종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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