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6486 · 발의 2024-12-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택시장은 수도권 집값 상승과 지방 미분양 주택 증가 등 주택시장 침체가 병행되며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지방 미분양 주택 증가는 지방 주택시장 침체뿐만 아니라 지방 소재 건설사의 부담 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 침체를 불러올 수 있음. 지방 주택시장의 경우 수요 부족과 미분양 주택 물량 증가 등 공급 과잉으로 인한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세컨드 홈 장려 등 다주택자의 신규 수요 유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내국인이 취득일 현재 수도권 밖에 있고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최대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6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30

발의자

대표발의
최수진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성일종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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