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707호, 2024-07-12 발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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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4-09-26

발의자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공동발의 9인
  • 백종헌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소관은 여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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