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707호, 2024-07-12 발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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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4-09-26
발의자
대표발의
김미애
공동발의 9인
- 백종헌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소관은 여성가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