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1328 · 발의 2024-07-03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외국인투자 촉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도 각종 규제완화 및 임대료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외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현금지원을 신청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취소ㆍ철회하거나 지원금을 감액 또는 환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지원금 환수 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미비한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일방적인 폐업으로 인해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하는 등 외국인투자기업이 각종 혜택을 수혜 받았음에도 그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례들이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폐업하는 경우 그 사실관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투자 현금지원에 대한 지원금 환수 절차를 규정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폐업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 내용에 대한 심의 및 조사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자 현금지원에 대한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수금을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제6항 신설). 나.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함(안 제21조제7항ㆍ제8항 및 제27조제1항제11호 신설). 다.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을 의무화함(안 제21조의2 신설). 라. 폐업 사전신고의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조사하여 그 내용이 거짓인 경우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고, 폐업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8조제5항제3호 및 제37조제1항제5호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26

발의자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무소속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조국무소속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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