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837 · 발의 2024-07-1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관광진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 관광지 및 지역별로 특색 및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요건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관광특구 시설요건을 각 시ㆍ도 또는 특례시에서 정하도록 하여 각 지역의 특색 및 여건에 맞게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26

발의자

대표발의
정연욱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송언석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