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837호, 2024-07-17 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관광진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9-26
발의자
대표발의
정연욱
공동발의 9인
- 송언석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소관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