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2817 · 발의 2024-08-14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학교급식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ㆍ공립유치원과 원아 5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인 유치원으로 규정하고, 국ㆍ공립유치원과 원아 100명 이상 사립유치원에 영양교사를 1명 이상 두도록 하며, 원아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에 대하여는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두는 영양교사가 급식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급식을 운영하면서, 영양교사가 상주하지 않는 원아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운영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중복 지도ㆍ감독 대상이 되어, 교육청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중복 지도ㆍ감독을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영양교사를 통해 급식지원을 받는 유치원은 이 법에 따라 영양교사를 둔 것으로 보아 교육청으로 지도ㆍ감독 및 급식관리의 권한을 일원화함으로써 유치원 운영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24

발의자

대표발의
서지영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안상훈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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