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3853 · 발의 2024-09-10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소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분 대신 감호 위탁,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되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됨. 그런데 최근 물질의 풍요,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인간의 정신적ㆍ신체적 성장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 범죄의 저연령화ㆍ잔혹화 등이 문제되고 있으므로,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어 현실을 반영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또한 강력범죄로 검거된 소년이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이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예방의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함으로써, 소년범죄의 처벌 및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2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06

발의자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김승수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김예지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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