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071호, 2024-07-22 발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1-13
발의자
대표발의
김원이
공동발의 13인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