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956 · 발의 2026-03-31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기초학력 보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실시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고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등 보호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부모 등 보호자는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적극 협력하도록 함으로써 기초학력 보장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6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0
  • 김재원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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