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전부개정#2218677 · 발의 2026-04-28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전부개정 · 대상 「경찰공무원법」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경찰 조직이 자치경찰 사무를 함께 수행하는 ‘일원화된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신분과 인사권이 국가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 제공과 자치분권 실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자치경찰제의 실질적인 이원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실질적인 인사 권한을 부여하며, 그에 따른 임용권ㆍ인사권 및 복무 규정을 새롭게 정립함으로써 경찰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고,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밀착형 치안 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 경찰공무원의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경찰공무원을 임용 기관에 따라 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치안총감부터 순경까지의 계급 체계를 적용함(안 제3조). 다.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와 징계를 독자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별도의 위원회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소속으로 설치하여 인사의 독립성을 보장함(안 제5조 및 제34조). 라. 총경급 이상 자치경찰공무원은 시·도지사가 임용하도록 하고, 경정 이하의 임용권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부여하여 지방 행정과 치안 행정의 결합력을 강화함(안 제7조). 마. 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 간의 상호 채용 시 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유연한 인사 교류 체계를 구축하여 치안 역량의 불균형을 해소함(안 제10조 및 제15조). 바.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경찰공무원과 구별되는 복제를 착용하도록 하되, 국가경찰-자치경찰 간 신분 이동 시에도 계급정년을 합산 산정하여 신분상의 안정성을 도모함(안 제28조 및 제32조). 사. 자치경찰공무원에게도 국가경찰공무원에 준하는 정치적 중립 의무와 직무 유기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엄격한 벌칙을 적용하여 치안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함(안 제3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위성곤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8

발의자

대표발의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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