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9651호, 2026-06-30 발의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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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6-30

발의자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공동발의 10인
  • 최수진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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