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3833호, 2025-10-31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공직선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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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4-18

발의자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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