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833호, 2025-10-31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공직선거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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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4-18
발의자
대표발의
이해식
공동발의 12인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