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5316 · 발의 2025-12-17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들이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하여 물품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 수립업무와 인가 등 감독업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조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이 필요하나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주된 업무가 경제 질서를 유지하는 규제업무라는 점에서 조합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정책 수행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주무부처를 기업의 육성정책을 주된 업무로 하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조합의 업무에 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 육성정책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의2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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