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618호, 2025-10-16 발의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0-16
발의자
대표발의
임미애
공동발의 17인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