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03984 · 발의 2024-09-1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피해자가 상담소 등에서 가정폭력에 관한 상담을 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을 반복해야 하는 고충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피해자에게 심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상담소의?장 등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정보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가 진술을 반복할 필요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3-26
발의자
대표발의
김한규
공동발의 14인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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