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350 · 발의 2024-06-12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상훈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훈은 국가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주는 최고의 영예로 공정성과 신뢰성 등이 확보된 상황에서 수여 대상자와 그 사유는 국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함. 그러나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람이 서훈을 받는 등 서훈의 공정성,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그 존엄과 가치마저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이에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하였다고 결정한 경우를 서훈의 취소 사유로 명시하고 훈장 또는 포장을 환수하도록 함으로써 서훈의 영예와 존엄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02

발의자

대표발의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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