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023호, 2024-06-27 발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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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인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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