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3887 · 발의 2024-09-10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새마을금고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새마을금고법」 제20조에 의거 임기 4년에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12년간 이사장 지위를 유지하다가 후임 이사장의 임기만료 후 선거에 출마하다 다시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장기집권하는 사례가 다수임. 또한, 현행법에서는 이사장이 임기만료일 전 2년부터 임기만료일까지 퇴임한 경우에는 1회를 재임한 것을 보고, 임기만료에 따라 퇴임한 이사장이 임기만료 후 2년 이내에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연임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는바, 이를 이용하여 임기만료 2년 이전에 퇴임 후 2년간 임원으로 근무 후에 다시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사례가 새마을금고 조직 내에서 정례화되어가고 있음. 이러한 문제로 새마을금고가 사금고화되고 있으며, 직장 내 갑질, 채용 비리, 성추행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사장의 선출방식은 회원의 직접 선출과 총회에서의 선출로 한정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면서 2차례에 한하여 중임하도록 함으로써 최대한 12년간만 재직할 수 있도록 하며, 퇴임한 이사장은 임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5항 단서,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제18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0

발의자

대표발의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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