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072 · 발의 2026-04-0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로 이전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자금지원, 입지지원, 인력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내 복귀기업의 투자 촉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비수도권 지역에 이전한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인력 수급, 생활 여건 및 산업 인프라 등 다양한 측면에서 수도권 지역 대비 열악하여 비수도권으로의 투자 유인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국내복귀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차별적인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확대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03

발의자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이상휘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정점식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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