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전부개정#2217185 · 발의 2026-03-0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전부개정 · 대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하여 형사적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혼인ㆍ혈연 중심의 ‘가정’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어 교제관계, 사실혼, 동거관계, 과거 친밀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호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최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범죄는 관계의 형태와 무관하게 반복성과 통제성이 강하게 나타나며, 관계 종료 이후 오히려 살인ㆍ중상해ㆍ보복 범죄 등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는 점이 여러 사건을 통해 확인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체계는 이러한 폭력의 특성과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포섭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을 가정보호사건 중심으로 다루는 구조 속에서 관계 유지와 회복을 전제로 한 보호처분 위주의 대응에 머물러 반복적ㆍ지속적 폭력이나 강압적 통제 행위에 대한 실효적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또한 현행 제도는 피해자 개인의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어, 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자의 가족이 겪는 보복ㆍ위협ㆍ경제적 파탄ㆍ돌봄 공백ㆍ심리적 외상 등 실질적인 피해를 법적으로 충분히 인식하거나 구제하지 못하는 문제도 존재함. 특히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국가의 보호 책임이 사실상 종료되어, 가족은 형사절차와 지원체계에서 사각지대에 놓이는 구조가 반복됨. 이에 법률의 적용 대상을 혼인ㆍ혈연 중심의 ‘가정’ 개념에서 벗어나, 정서적ㆍ생활적ㆍ경제적 유대 또는 영향력이 존재하는 ‘친밀한 관계’ 전반으로 확장함으로써 교제폭력을 포함한 친밀관계폭력을 명확히 규율하려는 것임. 아울러 고위험 인자로서 강압적 통제와 관계단절기를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정당방위의 특례조항의 고려요소로 구성하여 해당 요소가 존재하였던 경우에는 「형법」보다 완화된 정당방위 인정이 가능하도록 함. 나아가 피해자를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명확히 규정하고, 반의사불벌의 배제, 관계 회복ㆍ중재 강요 금지, 정당방위 판단의 특례 등 피해자 중심의 형사절차 원칙을 확립하는 한편, 피해자 가족을 명시적인 보호ㆍ지원의 대상으로 포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방ㆍ보호 책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 및 적용 대상 전환 가정폭력 중심의 기존 법률 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법의 제명을 「친밀한 관계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권리보장에 관한 특례법」으로 변경하고, 혼인 여부와 무관한 친밀한 관계 전반에서 발생하는 폭력범죄에 형사처벌 절차 특례와 피해자 보호조치를 적용함. 나. 친밀관계 및 폭력 개념의 명확화 정서적ㆍ신체적ㆍ경제적ㆍ생활상의 유대 또는 영향력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관계를 ‘친밀관계’로 정의하고, 교제폭력을 포함한 친밀관계폭력의 개념을 정의함. 다. 강압적 통제 및 관계 단절기 위험성 반영 반복적ㆍ지속적인 지배와 통제 행위를 강압적 통제로 정의하고, 이별ㆍ분리ㆍ접근금지 이후의 관계 단절기를 고위험 시기로 고려하여 양자를 정당방위 특례 규정의 구성 요소 및 고려 요소로 구성함. 라. 친밀관계폭력범죄의 범위 확대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범죄 중 친밀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포괄하고,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보복ㆍ협박ㆍ추적ㆍ재산상 위해 행위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명확히 함. 마. 초기 대응 및 임시조치 강화 신고 시 즉각 출동과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주요 행위자 식별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통신ㆍ정보 접근 차단, 피해자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 등 실효적인 임시조치를 도입함. 바. 피해자 중심 형사절차 확립 친밀한 관계 폭력범죄에 대하여 반의사불벌 규정을 배제하고, 반복적ㆍ지속적 폭력의 맥락을 고려한 정당방위 판단 특례와 전문성 보장 규정을 마련함. 사.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의 권리 보장 피해자의 생명ㆍ신체 안전, 자유로운 생활 형성, 폭력관계로부터의 이탈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고, 피해자 가족에 대해서도 거주의 안전과 심리ㆍ생계ㆍ돌봄 지원 등을 규정하여 피해자 사망 또는 중상해 이후에도 국가 책임이 지속되도록 함. 아.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지원 책임 명확화 지방자치단체가 수사ㆍ사법 절차와 보호ㆍ지원 서비스가 단절되지 않도록 통합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피해자 가족 지원 절차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함. 자. 관계 회복ㆍ중재 강요 금지 및 2차 피해 방지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없는 관계 회복이나 중재를 금지하고, 수사ㆍ재판ㆍ보도ㆍ지원 전 과정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의무를 규정함. 차. 국가의 예방 책임 및 실태조사 보복위험에 대한 국가의 보호조치 의무, 책임을 명확히 하고, 예방 실패 사례 분석 시 피해자 가족에게 발생한 피해까지 포함하도록 하며, 친밀한 관계 폭력 실태조사를 실시ㆍ공표하도록 하고, 보호시설설립 의무를 부여하는 등 국가의 책무를 규정함.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03

발의자

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손솔진보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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