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전부개정2217185호, 2026-03-03 발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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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3-03

발의자

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인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손솔진보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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