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631 · 발의 2026-04-27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수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 면지역 등 상수도 미공급 취약지역 주민의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이 큰 부담이 되고 있어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한 비용 부담 면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라 시ㆍ군에 설치된 면지역으로서 가뭄 피해 우려 등 상수도공급 취약지역인 농어촌 면지역의 수도시설 신설ㆍ증설 등에 대하여는 상수도 설치비용 등의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2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7

발의자

대표발의
강명구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서지영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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