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부개정2221244호, 2026-09-09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3항 단서).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9-29

발의자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인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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