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253 · 발의 2026-03-0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노동조합 설립의 최소 단위를 행정부 전체로 규정하고 있어 각 부처의 특수한 업무 환경과 조직 문화를 반영한 실질적인 노사 협의가 어려운 실정임. 특히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설정할 때 행정부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아 각 부처별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정부교섭대표를 인사혁신처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의 보수ㆍ예산은 기획예산처, 정원 관리는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권한이 분산되어 있어 실질적인 교섭 권한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단체협약 체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교섭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이에 행정부 노동조합 설립의 최소 단위를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감사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세분화하여 조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정부교섭대표를 인사혁신처장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여 교섭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부 전체로 규정된 노동조합 설립의 최소 단위를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감사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세분화함으로써 각 기관의 업무 특성과 조직 문화를 반영한 노동조합 활동을 가능하도록 하고, 근무시간 면제 한도 역시 각 부처별로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제1항). 나. 행정부를 대표하는 교섭 주체를 인사혁신처장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함으로써 종합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교섭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8조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05

발의자

대표발의
최혁진
무소속
공동발의 9
  • 손솔진보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정혜경진보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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