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634 · 발의 2026-04-27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력 수급의 안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지원금의 결정기준만을 규정하고 있고, 지원단가 조정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사회ㆍ경제적 여건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움. 따라서 주변지역 주민 등으로부터 지원금 현실화 등의 조정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지원금의 결정 기준을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3년마다 재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들과 지역사회 발전에 현실적이고 합당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7

발의자

대표발의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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