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467호, 2026-04-21 발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4-21

발의자

대표발의
최수진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안철수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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