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7805 · 발의 2026-03-2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난임치료휴가를 보장하고 있으나, 체질개선, 배란유도 등 장기간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난임치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행 휴가 기간과 유급 보장 수준으로는 치료 과정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해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난임치료휴가는 근로자 본인의 치료에 한정되어 있어 배우자의 시술 이후 안정과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하고, 이에 따른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난임치료휴가 기간 및 유급휴가 범위를 확대하고, 배우자의 난임치료에 대해서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난임 가구의 실질적인 치료 여건을 보장하고, 일ㆍ가정 양립과 저출산 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8조의3).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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