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575호, 2026-03-18 발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이종욱
공동발의 12인
- 박성민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