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442 · 발의 2025-02-2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부분 선진국들의 국가원수 경호를 경찰조직에서 담당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대통령경호처에서 경호를 담당하며, 경호처장은 차관급으로 임명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대통령경호처가 존재하는 것은 이를 측근정치의 수단으로 활용하던 권위주의 군사정권의 산물로써 폐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대통령 직속 기구인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 소속으로 국가경호본부를 설치하여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 직속 기구인 대통령경호처를 측근정치의 수단으로 활용하던 폐해를 근절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01

발의자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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