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282 · 발의 2025-02-1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건축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결과는 재정결과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님. 그런데 재정신청은 시효의 중단과 제소기간 산정에 있어 재판상의 청구로 간주되는 것과 달리, 조정신청의 경우 현행법상 재판상 청구 간주 조항의 미비로 조정기간 동안 민원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될 우려가 있음. 이에 건축분쟁 재정신청뿐만 아니라 조정신청의 경우에도 이를 재판상 청구로 보도록 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청구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00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1

발의자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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