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0879 · 발의 2025-06-1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정부조직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돌봄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돌봄정책 운영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돌봄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28조 및 제3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돌봄기본법안」(의안번호 제10878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8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7

발의자

대표발의
정춘생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1
  • 박은정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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