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3380 · 발의 2025-09-30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부동산등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30
발의자
대표발의
모경종
공동발의 9인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