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3380 · 발의 2025-09-30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부동산등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기부자 등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음. 그런데 이 경우 사용허가의 기간이 지나면 기부자 등으로부터 다시 임차를 받은 사람은 임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퇴거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이에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거나 촉탁하는 경우 기부채납과 관련한 사용허가의 기간을 등기관이 기록하도록 하여, 임차인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8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30

발의자

대표발의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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