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5122 · 발의 2024-10-31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토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들은 국토ㆍ토지정책에 대한 정보 및 의견 등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인식과 의식을 형성함. 정책 의사결정자 또한 국토ㆍ토지정책에 대한 여론, 수용, 저항 등의 정도를 파악하는데 언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2006년 이후 14년만에 실시한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현실화 등에 관하여 국민들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본 반면 언론 대부분은 국민들의 인식과 다른 방향의 보도를 계속 생산함으로써 혼란이 많음. 이에 국가가 체계적인 국토ㆍ토지에 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국민, 언론, 정책결정자 모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3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23

발의자

대표발의
위성곤
무소속
공동발의 10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무소속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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