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2997 · 발의 2024-08-2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27
발의자
대표발의
서일준
공동발의 9인
- 고동진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