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5223 · 발의 2024-11-04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의료급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은 연속혈당측정기 등과 같이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기기 사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면서 급여가 아닌 ‘요양비’로 지급하여 환자에게 증빙 부담을 주고 절차가 번거로움 이에 요양비 방식으로 비용의 일부만 지원하는 연속혈당측정기 등 만성질환 관리에 필요한 의료기기와 그 소모품 등에 대하여도 약제와 마찬가지로 급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의료급여 수급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수급자의 질병관리에 꼭 필요한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안 제7조제1항, 제9조 및 제29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1-14

발의자

대표발의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무소속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