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013호, 2024-06-27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국민연금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1-27
발의자
대표발의
김선민
공동발의 12인
- 신장식조국혁신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조국조국혁신당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