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592호, 2024-08-06 발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예비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1-15
발의자
대표발의
강선영
공동발의 9인
- 배현진국민의힘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김대식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주호영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소관은 국방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