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1359 · 발의 2024-07-03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술역량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본 법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은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ㆍ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ㆍ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로서 정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철강 분야는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 소재이지만, 향후 대체재의 개발이 어려운 상황임. 반면, 세계 각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 CBAM 등을 통해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매우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음. 이에 철강을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기술로 지정ㆍ육성하여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에 확실한 기반을 다지고자 함. 주요내용 국가첨단전략기술로 고시되어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와 함께 철강 분야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법에 명시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가능하게 하고, 해당 기술 및 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26

발의자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이병진무소속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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