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669호, 2024-10-11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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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4-11-13
발의자
대표발의
임광현
공동발의 9인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