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6018 · 발의 2024-11-2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출입국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는 “국민”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의 구성요소인 국민에 대한 기준이 되는 「국적법」에 근거하지 않은 채 국민과 외국인 개념을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률체계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국적법」의 근거로 명확히 하여 법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4-30

발의자

대표발의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이병진무소속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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