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937호, 2024-06-25 발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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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인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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