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937호, 2024-06-25 발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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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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