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937호, 2024-06-25 발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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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이성윤
공동발의 10인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