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937 · 발의 2024-06-2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이성윤
공동발의 10인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무소속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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