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689호, 2026-02-10 발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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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2-10
발의자
대표발의
조은희
공동발의 10인
- 조승환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소관은 정무위원회